본문 바로가기
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법인 설립의 기본 용어와 등기·법률 상담 안내를 중심으로 필요한 용어와 절차를 쉽게 정리합니다. 변호사·법무사 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와 질문을 살펴보는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Uncategorized

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항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피해아동 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임시조치 청구는 검사가 맡아요.

이때 검사는 스스로 판단해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담겨 있어요.

법원 청구와 의견 전달은 다른 경로예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자들은 임시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은 법원에 직접 청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청이나 의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달되고,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조항상 검사로 정해져 있어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은 검사가 청구하는 과정과 구별되는 앞 단계예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통지

피해아동 측 등이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했는데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조항이 정한 통지 의무의 대상은 이 두 쪽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제14조에 따르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예요.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 관련 의견은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나요?

피해아동 등과 법에 열거된 관계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의견 진술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과는 구별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