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피해아동 측의 요청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항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해요. 피해아동 측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아동학대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사람은 검사예요. 임시조치 청구는 검사가 맡아요.
이때 검사는 스스로 판단해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보호관찰관의 신청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이 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담겨 있어요.
법원 청구와 의견 전달은 다른 경로예요
피해아동 등과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관계자들은 임시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전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요청할 수 있다’는 말은 법원에 직접 청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청이나 의견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전달되고,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조항상 검사로 정해져 있어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은 검사가 청구하는 과정과 구별되는 앞 단계예요.
관련 사이트: 아동학대변호사
신청하지 않았을 때의 통지
피해아동 측 등이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했는데 사법경찰관이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와 요청한 사람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해요. 조항이 정한 통지 의무의 대상은 이 두 쪽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제14조에 따르면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예요. 검사는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을 받아 청구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 관련 의견은 누구에게 전달할 수 있나요?
피해아동 등과 법에 열거된 관계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의견 진술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것과는 구별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