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이 향하는 곳
행정기본법 제1조는 민주성·적법성의 확보와 적정성·효율성의 향상을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해요. 이 조항이 밝히는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이유를 행정 운영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데 둬요. 네 가지 기준은 권익 보호와 별개로 나열된 목표가 아니라, 법이 제시하는 행정 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이루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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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만을 뜻하는 조항은 아니에요
제1조에는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이 함께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조항을 행정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라는 뜻만으로 좁히면 조문의 일부만 보게 돼요.
조문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과 네 기준의 확보·향상,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한 문장 안에서 연결해요.
다만 목적을 밝힌 조항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제1조만 읽고 특정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조문의 목적을 개별 사건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정확해요.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먼저 무엇을 규정하는 법인지, 이어 행정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지, 마지막으로 그 방향이 무엇을 지향하는지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보면 행정 운영의 기준과 국민 권익 보호의 관계를 파악하면서도, 목적 조항이 직접 말하지 않는 판단까지 덧붙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 운영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네 기준을 따로 떼어 읽기보다, 제1조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 안에서 함께 다룬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요. 이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목적과 연결돼요.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1조는 법의 목적을 밝히는 조항이에요.
이 조항만으로 특정 처분의 적법성이나 개별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