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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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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가 사건을 끝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상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단순폭행과 상해 동반 사건의 차이, 합의와 공탁의 한계를 살펴봐요.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낼 수 있는지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생긴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동반된 사건은 합의하거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폭행’과 ‘상해’는 같은 뜻이 아니에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반드시 상해가 생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경우를 뜻해요. 상해는 신체의 생리 기능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뜻해요.

자료는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정도에 이르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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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의 효과는 사건 구분에 따라 달라져요

단순폭행에서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는지예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를 원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합의서 작성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이에요.

반대로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죄에 해당하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이를 자동 종결 사유로 보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상해가 있는 사건에서 합의나 공탁을 하면 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나 공탁만으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아요. 자료에 따르면 합의나 공탁을 한 사정은 가벼운 처분 또는 판결을 내릴 때 고려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