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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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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공동저당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자료에 제시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봐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아요. 새 건물이 토지 위에 있다는 사실이나 경매 뒤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법정지상권의 일반적인 성립 요건에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으며, 저당권 설정 후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가 포함돼요. 하지만 공동저당 설정 당시 있던 건물을 나중에 철거하고 새로 지은 사안은 신축 건물을 기존 건물과 동일하게 보아 자동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에요.

예외를 살필 때는 두 조건을 함께 확인해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아야 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해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구분하고,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해당 공동저당권 설정 여부를 살펴봐야 해요.

구체적인 권리 판단은 실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서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 뒤 갈렸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어떤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자료는 이를 달리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예로 제시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