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상담도 비밀로 지켜질까? 가정폭력 상담소의 보호 범위
가정폭력 상담소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이혼 상담도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에 해당하면 상담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는 이혼을 비롯한 가정폭력 관련 법률문제를 상담할 수 있고, 종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어요. 이 안내는 법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혼 상담’도 상담 범위에 들어가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와 긴급보호·피난처 관련 사항, 예방 교육과 치료 등을 상담할 수 있어요. 이혼 문제도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률문제라면 상담 대상에 포함돼요.
따라서 이혼이라는 주제가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자료가 설명하는 것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혼 문제예요.
모든 이혼 법률상담이 이 상담소의 업무 범위라고 넓혀 해석할 수는 없어요.
비밀유지 의무가 뜻하는 것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해요.
관련 법령은 이 의무를 두고 있고, 안내 자료는 상담 사실과 내용이 비밀로 유지된다고 설명해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처벌 규정도 제시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구분은 상담을 받는 기관이에요. 이 비밀유지 안내는 가정폭력 상담소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종류의 상담기관이나 변호사 상담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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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문제만 상담해도 비밀이 유지되나요?
가정폭력과 관련된 이혼 법률문제는 상담소의 상담 범위에 들어가요. 상담소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안내 자료는 상담 내용이 비밀로 유지된다고 설명해요.
이 내용을 모든 이혼 법률상담에 적용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확인된 비밀유지 의무와 상담 범위는 법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를 다른 기관의 상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