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의료사고 배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대불제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도의 지급 방식과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서의 범위를 살펴봐요.
의료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배상의무자가 지급하지 않았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액의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예요.
다만 배상금이 확정됐다는 점과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점이 기본 조건이에요.
대불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대불은 배상금 자체를 새로 정하는 절차가 아니에요. 이미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이 확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경우, 중재원이 미지급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배상의무자에게 구상해요.
따라서 배상 책임이나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은 분쟁과, 확정된 배상금이 미지급된 상황은 구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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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결정이나 문서가 대상이 되나요?
안내 자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과 중재판정, 조정조서 작성뿐 아니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법원이 집행권원을 작성한 경우도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들어요.
그러므로 조정 결과인지 법원 절차에서 작성된 문서인지에 따라 무조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문서가 안내된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대불이 자동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가 설명하는 기본 상황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예요.
대불은 미지급액을 청구하는 제도이고, 지급 뒤에는 중재원이 의무자에게 구상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성립했는데도 배상금을 받지 못하면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금이 확정됐는데도 지급받지 못했다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미지급액 대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정성립도 안내 자료에서 이용 가능 대상으로 제시하지만, 미지급 상황이라는 조건도 확인해야 해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자료는 법원의 판결 등 외에도 중재원의 조정성립·중재판정·조정조서 작성,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조정조서 작성, 법원의 집행권원 작성을 이용 가능 사례로 안내해요. 핵심은 손해배상금이 확정됐고 아직 지급받지 못했는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