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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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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날까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아요.

합의의 의미와 절차의 결과는 달라요

합의는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통상 가리켜요. 그러나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상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료는 폭행사건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해요.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인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구분해요.

합의가 참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상해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지는 않더라도, 원문은 합의나 공탁이 있는 경우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해요. 이는 절차의 종결 여부와 처분·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지를 서로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일괄해서 이해하기보다, 폭행사건인지 상해에 이른 사건인지와 합의의 효과가 무엇을 뜻하는지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이 설명은 해당 자료의 구분을 옮긴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서를 작성하면 형사절차가 바로 끝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폭행사건과 달리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거나 상해사건이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된다고 자료는 설명해요.

상해사건에서 합의는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료는 합의나 공탁이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되어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하지만, 이를 사건 종결과 같은 뜻으로 보지는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