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가 아직 무효로 확정되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가 배척될 수 있을까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가 명백한 경우, 침해소송 법원이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해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허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침해소송 법원이 특허권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논문이 소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런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무효 확정 전’과 ‘청구 인용’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무효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침해소송을 맡은 법원은 권리남용 여부를 살피는 전제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무효심판의 확정 여부와 침해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구분해야 해요.
다만 이 판결의 설명은 모든 특허 사건에서 청구가 배척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논문이 제시한 조건은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가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경우예요.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결론을 일반화하면 안 돼요.
관련 사이트: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논문은 2012년 1월 19일 선고된 대법원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뤄요.
이 판결은 침해소송 법원이 특허 무효심판의 심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진보성을 판단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글에서 말하는 핵심은 특허가 이미 무효로 확정됐는지가 아니라,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가 명백한지와 그에 따른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예요.
자주 묻는 질문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논문이 소개한 판결에 따르면, 진보성이 부정돼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도 청구가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침해소송 법원도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네.
논문은 대법원 판결이 침해소송 법원에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진보성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해요.
이는 해당 특허 침해소송의 판단에 관한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