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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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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중심으로, 행위의 범위와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의 구분

이 법은 성폭력을 특정 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요.

‘성폭력’의 법률상 범위는 다른 조항을 통해 정해져요.

이 법 제2조가 가리키는 기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성폭력행위자’라는 말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쓰여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따라서 세 용어는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위와 사람의 지위를 각각 가리켜요.

세 용어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

성폭력의 뜻을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의 범위만으로 정하면 법률상 정의와 혼동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 조항에서 구체적인 죄명으로 다시 나열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므로 정의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이 가리키는 행위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추행전문변호사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하고,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피해자’의 정의에는 직접 피해라는 기준이 들어가며, 행위자와 피해자를 단순히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범주로 볼 수는 없어요.

이 조항은 용어의 뜻을 정한 정의예요. 따라서 세 용어의 의미를 확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의 정의에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이 법 제2조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를 참조하기 때문이에요. 두 조항을 함께 살펴야 정의의 기준을 알 수 있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무엇을 구분하나요?

두 용어는 사람을 가리키지만 요건은 같지 않아요. 하나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에, 다른 하나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기준을 둬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