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에도 집행할 재산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더라도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에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재산 종류별 신청처를 상담사례의 안내에 따라 살펴봐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상대방 재산을 곧바로 모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 대상은 피고의 책임재산이므로, 먼저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할지 파악해야 해요.
피고의 재산을 알아보려면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돼요.
결정문과 집행 대상은 구분해야 해요
집행 신청에 앞서 결정문과 실제 집행할 재산은 별도로 살펴야 해요.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지 않으면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알 수 없어요. 상담사례에 따르면 재산관계명시 절차로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확인한 재산에 대해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해요.
따라서 먼저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와 확인된 목적물에 집행을 신청하는 단계를 나누어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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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요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신청한다고 안내해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에 관한 집행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즉 재산의 종류에 따라 신청할 곳과 절차가 같지 않아요.
사례는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문의처로 관할 법원·지원의 해당 접수 담당자를 제시해요.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상대방 재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재산관계명시 신청은 집행 자체가 아니라 피고의 재산을 알아보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에서 재산을 확인하고 나면 그 재산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집행 절차를 밟도록 사례는 설명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 재산관계명시 신청이 그 재산 파악 단계예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른가요?
네.
부동산, 유체동산, 자동차, 채권이나 예금에 따라 상담사례가 안내하는 신청처가 달라요.
특히 자동차는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지만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