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CERP 인정은 치과 보수교육 기관에 주어지며 개별 강의 승인은 아니다
ADA CERP는 치과의료인에게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해 인정해요. 이 인정이 개별 강의의 승인을 뜻하지는 않으며, 정기적인 재평가도 이뤄져요.
ADA CERP가 인정하는 대상은 치과의료인에게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신청 과정에서는 해당 기관이 ADA CERP의 인정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지 평가하며, 개별 강의나 교육 활동을 각각 승인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기관 인정과 특정 강의의 개별 승인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인정’이 가리키는 범위
인정은 교육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ADA CERP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인정 여부를 부여하는 주체로 ADA 계속교육 제공기관 인정위원회를 안내해요.
그러므로 강의 안내에서 기관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각 교육 활동이 ADA CERP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계속교육은 치과의사가 환자와 대중, 전문직을 위해 진료할 때 쓰는 지식과 기술, 전문적 수행 및 관계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교육 활동으로 정의돼요.
그 내용은 기초 의학·치의학 과학, 임상치의학, 대중을 위한 구강의료 분야에서 전문직이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지식과 기술을 포함해요.
이 정의는 교육 내용의 범위를 설명하지만, 개별 강의를 승인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재평가가 하는 역할
ADA CERP는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치과 계속교육의 개선을 촉진한다고 설명해요.
즉, 제도는 제공기관을 기준에 따라 살피고 이후에도 다시 평가하는 구조예요.
개별 강의마다 승인 표시가 붙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 인정의 대상이 기관이라는 점과 재평가의 목적을 나눠 보는 편이 정확해요.
인정 제도와 계속교육의 범위는 구리치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ADA CERP 인정 기관의 강의는 모두 개별 승인된 건가요?
아니에요. ADA CERP는 계속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인정하고, 개별 교육 활동은 승인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인정 심사는 무엇을 평가하나요?
신청 심사에서는 ADA CERP가 정한 인정 기준과 절차를 잣대로 삼아 교육 제공기관을 살펴요. 정기적인 재평가는 치과 계속교육의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예요.
혼동하기 쉬운 점
‘ADA CERP 인정’은 기관에 대한 인정이며, 특정 강의가 개별적으로 승인됐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