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기준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 재결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의 농도 구분과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는 요건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법원에서 다투는 절차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먼저 필요해요. 농도에 따라 처분 유형을 나누는 기준과 소송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별개의 내용이에요.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설명해요
농도 구간의 경계부터 보면, 0.08%에 도달한 경우는 면허취소 처분 유형이에요.
0.03% 이상이면서 0.08%에는 미치지 않는 구간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돼요.
따라서 농도 수치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가운데 어느 처분 유형인지 가늠하는 데 쓰여요.
그러나 이 농도 구간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면허취소인지 면허정지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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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전 재결 요건을 따로 봐야 해요
자료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따라서 농도 기준만 확인해서는 소송 전 절차까지 알 수 없어요.
처분 유형을 확인하는 정보와 행정소송의 선행 요건을 구분해 이해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처분 유형인가요?
아니에요. 정확히 0.08%라면 정지 범위가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 유형에 해당해요.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
네.
안내된 요건은 면허취소뿐 아니라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도 적용돼요.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