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신고 증거자료, ‘있으면 첨부’라는 안내는 무엇을 뜻할까
공정거래 신고서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을 때 첨부하도록 요청해요. 자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는 문구는 아니며, 상담 연락처도 함께 안내해요.
증거자료 제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안내문의 조건부터 살펴보면 돼요.
신고 내용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만으로 모든 신고에 증거자료 제출이 필수라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첨부해 주세요’와 ‘필수 기재’는 구분해요
같은 신고서 작성 안내에는 별표(*)가 붙은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고, 나머지는 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가능한 한 적으라고 구별해 둬요.
증거자료에 관한 문구는 별도로,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라고 적혀 있어요.
이 표현을 모든 신고의 필수 제출 조건으로 바꾸어 읽을 근거는 안내문에 없어요.
다만 안내문은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서로 맞지 않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설명해요. 이는 증거자료를 무조건 내야 한다는 뜻과는 다른 안내예요.
신고서에 적은 내용과 자료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라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신고 관련 문의처는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과 전자거래감시과 044-200-4476이에요. 증거자료를 첨부할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신고와 관련해 상담을 원하면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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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자료 항목은 어떻게 표시하면 되나요?
신고서에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표시하는 항목이 있어요. 작성 안내는 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도록 설명해요.
자료와 신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내문은 신고 내용과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심사절차가 개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