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은 단지 ‘성실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기각될 수 있나요?
‘성실하지 않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과 기각 사유, 즉시항고 기간을 함께 살펴봐요.
개인회생 신청은 ‘성실하지 않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기각할 수 없어요.
법원은 이 사유를 적용하려면 법에 열거된 다른 기각 사유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 있거나, 절차가 진행될 때 생기는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신청 목적이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해요.
이는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단 기준이에요.
추상적인 표현과 구체적인 사유는 달라요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예요.
하지만 이 문구가 있다고 해서 막연한 인상만으로 기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판단 기준은 구체적인 절차상 잘못이나 부당한 목적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있어요.
한편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낸 경우,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등은 별도로 열거된 기각 사유예요. 따라서 각 사유를 서로 구별해 확인해야 해요.
자료는 법원이나 회생위원이 제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정 요구에 응했더라도 내용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한 시정 기회 없이 곧바로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도 소개해요.
이 설명은 보정 요구에 응한 경우를 다루므로, 모든 신청에 적용되는 일반 절차로 확대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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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결정에 불복하려면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서면 즉시항고예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때를 기준으로 1주예요.
기간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재판이 고지된 날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성실하지 않다’는 판단만으로 신청이 기각될 수 있나요?
그 표현만으로 곧바로 기각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기각 사유에 준하는 절차상 잘못이나 절차 진행의 효과만을 노린 부당한 목적 등의 사정이 인정돼야 해요.
기각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는 서면 즉시항고예요.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재판이 고지된 때를 기준으로 1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