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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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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났어도 신호위반이 성립할 수 있을까

교차로와 맞닿은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기가 따로 없어도 교차로 신호가 횡단보도 통행까지 지시할 수 있어요. 대법원 판결은 적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어도 신호위반 관련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네.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맞닿아 있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설치된 상황이라면, 교차로 신호가 횡단보도 앞 통행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 정지하지 않은 채 지나 우회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신호등이 따로 없다는 오해

횡단보도 옆에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횡단보도에 차량 신호가 없는 것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판결은 교차로에 설치된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뿐 아니라 그 직전의 맞닿은 횡단보도 통행도 지시한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해당 상황에서는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멈춰야 하고, 보행등이 녹색인 동안에는 우회전해서도 안 된다고 봤어요.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뀐 뒤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결은 설명해요. 이는 판결문에 인용된 당시 시행규칙과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에요.

관련 사이트: 음주측정거부

사고 위치와 신호위반은 별도로 봐요

충돌이 횡단보도 위에서 일어났는지만으로 신호위반 여부를 정할 수는 없어요. 대법원은 신호를 어긴 우회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다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났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어요.

다만 판결이 든 조건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았고, 그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예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거나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에요.

이 내용은 대법원이 2025년 7월 16일 선고한 사건의 판단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없으면 교차로 적색 신호와 무관한가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교차로와 맞닿은 횡단보도에 차량 보조등이 따로 없어도, 교차로 차량 신호가 그 횡단보도 앞 통행까지 지시한다고 판결은 설명해요.

사고가 횡단보도 밖에서 났다면 신호위반은 성립하지 않나요?

사고 위치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아요.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어도 관련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