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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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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 공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영리·비영리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킨텍스 안내에서 공공데이터 개방은 자료를 단순히 열람할 수 있게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제공받은 사람에게 영리적·비영리적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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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개방을 구분하는 기준

자료가 보인다는 사실과 이용할 권한이 주어진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킨텍스 안내의 정의에서 개방은 제공 방식과 이용 권한을 함께 가리켜요.

따라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만 보지 말고, 안내가 이를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지와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지를 살펴야 해요.

여기서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나 전자화된 파일 등을 포함해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는, 광 또는 전자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라는 조건도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공공기관의 자료라고 해서 안내의 정의와 무관하게 모두 같은 범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킨텍스는 개방 현황으로 행사 사전등록 현황과 행사 일정, 행사 협력 업체, 시설 현황, 편의시설 정보, 인근 호텔 목록을 제시해요.

이 목록은 안내에 열거된 자료의 예를 보여주지만, 각각의 세부 이용 조건까지 설명하는 것은 아니에요.

안내의 개방 정의와 개별 자료의 조건은 구분해서 읽는 편이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면 곧바로 개방된 건가요?

킨텍스 안내에서 개방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의미만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는 것과 제공받은 사람에게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함께 들어가요.

영리 목적의 이용도 개방의 의미에 포함되나요?

네.

킨텍스는 제공받은 공공데이터를 영리적 또는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개방의 정의에 포함해요. 다만 이 설명만으로 개별 자료의 세부 이용 조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자료에 붙은 안내도 별도로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