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행위도 공소시효가 멈출 수 있을까?
행위가 법 시행 전에 끝났어도 시행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전 끝난 행위도, 2014년 9월 29일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이 아직 성년이 아니었다면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제34조 제1항이 이미 끝난 시효를 되살리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했어요.
‘시행 전’이라고 모두 제외되지는 않아요
여기서 구분할 것은 범죄행위가 끝난 시점과 공소시효가 완성된 시점이에요.
행위가 법 시행 전에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정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시행일에 시효가 아직 남아 있었는지,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야 해요.
제34조 제1항의 적용은 이미 완성된 공소시효를 되돌리는 것과 구별돼요. 대법원은 이 조항이 완성 전인 시효의 진행을 피해아동의 성년 도달 때까지 정지시키는 구조라고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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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을 기준으로 확인할 점
판결은 법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에 이르렀던 사건에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법률의 부칙에는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지만, 대법원은 미완성 시효를 장래를 향해 정지시키는 해석을 제시했어요. 그러므로 ‘과거 행위에도 적용된다’는 표현은 완성된 시효까지 되돌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별 사건에서는 시행일 당시 시효가 완성됐는지와 피해아동의 나이를 각각 따져야 해요. 이 판결의 설명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시효 완성 시점을 계산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법 시행 전에 끝난 행위는 모두 정지 규정에서 제외되나요?
아니에요. 시행일인 2014년 9월 29일에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피해아동도 성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적용될 수 있어요.
시행일에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정지되나요?
아니요. 대법원은 시행 당시 피해아동이 이미 성년이었다면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공소시효 정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