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을 방해하면 어떤 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음주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 10년 내 재위반의 처벌 기준을 정리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처분과 처벌은 측정 불응·방해에 관한 기준이에요.
불응과 측정방해, 무엇이 다른가요?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와 측정방해행위는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돼요. 단순히 음주 뒤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목적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추가 음주·의약품 사용 금지’와 ‘측정 불응·방해에 따른 처벌’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안내된 형사처벌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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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같은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이전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해요. 형량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기준이 되는 시점은 위반일이 아니라 앞선 형이 확정된 날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추가 음주나 의약품 사용만으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기준이 적용되나요?
두 내용을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의 추가 음주와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의 사용은 금지돼요. 자료에 제시된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은 음주운전으로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의 기준이에요.
10년 내 재위반 여부는 형이 실효됐는지도 따지나요?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요. 형이 실효된 경우도 이 재위반 기준에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