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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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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출입만으로 성립할까? 성적 목적 침입 조항의 요건

공공장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조항의 요건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아요. 인용된 제12조의 목적·장소·행위 조건과 처벌 범위를 살펴봐요.

공공장소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조항의 요건이 모두 설명되지는 않아요. 원문이 인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법령이 정한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제시해요.

‘공공장소’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이 조항에서 말하는 장소는 모든 공공장소를 막연히 가리키지 않아요.

원문 인용문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적고 있어요.

따라서 장소가 공공장소처럼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조항의 장소 요건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목적과 행위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조항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해요.

이어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경우뿐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도 규정해요.

즉, 단순 출입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목적과 장소, 행위에 관한 조항의 요건을 모두 담지 못해요.

원문에 인용된 처벌 범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는 그 페이지가 인용한 조항의 문언을 옮긴 것이므로, 현재 법률의 개정 여부나 구체적인 사건의 판단까지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확대해서 읽어서는 안 돼요.

개별 사안은 그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령을 별도로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공공장소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조항의 대상인가요?

원문 인용 조항은 출입 사실 하나만 제시하지 않아요. 성적 목적과 법령이 정한 장소, 침입 또는 퇴거 요구 불응을 함께 규정하므로, 단순 출입만으로 해당 요건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어요.

퇴거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은 경우도 적혀 있나요?

네. 원문에 인용된 제12조는 해당 장소에 침입하는 행위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행위도 규정해요.

다만 구체적인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