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처벌 수준, 행위 유형과 발생 시점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여러 행위를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어떤 행위인지와 발생 시점을 나눠야 적용되는 법정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카촬죄’라는 말만으로 처벌 수준을 하나로 정하기는 어려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촬영, 촬영물 유포,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 소지·시청을 서로 다른 항에서 다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행위가 있었던 시점까지 확인해야 적용되는 규정을 가늠할 수 있어요.
약칭이 가리는 행위의 차이
일상적으로는 여러 유형을 통틀어 카촬죄라고 부르지만, 조문은 행위를 나누어 규정해요. 그래서 죄명에 약칭이나 포괄적인 표현만 보인다면, 그것만으로 실제 문제가 된 행위를 단정할 수 없어요.
촬영이 문제인지, 촬영물이 퍼진 것인지, 영리 목적의 온라인 유포인지, 소지나 시청인지 구별하는 것이 먼저예요.
원문이 제시한 항별 설명에서도 법정형은 같지 않아요.
촬영과 유포, 영리 목적 유포, 소지·시청이 각기 다른 유형으로 소개돼요. 따라서 한 유형에 해당하는 처벌 범위를 다른 유형에도 그대로 적용해 이해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서 살펴보는 것은 조문상 법정형의 구분이지, 개별 사건의 실제 선고형을 예측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행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규정
행위 유형만큼 중요한 것이 발생 시점이에요.
원문은 2020년 5월 개정으로 촬영·유포죄의 징역 상한이 7년으로 바뀌고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고 설명해요. 개정 전 행위에는 그 당시 조문이 적용된다고도 밝혀요.
현재의 규정만 보고 과거 행위의 처벌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따라서 확인할 때는 촬영한 때만 보지 말고, 유포나 보관·시청 등 문제 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지와 각각 언제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실제 사실관계와 해당 시점의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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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촬죄라고 하면 촬영 행위만 뜻하나요?
아니에요.
원문은 이 표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유포·영리 목적 유포·소지 및 시청 등을 통칭한다고 설명해요. 실제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는 항목별로 확인해야 해요.
2020년 5월 개정 뒤의 규정이 과거 행위에도 적용되나요?
원문은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개정 뒤의 법정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각 행위의 시점과 유형을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