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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반려동물 용품 고르는 안내서

반려동물의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종류별로 살펴보고, 용도와 관리 방법을 알아봅니다. 일상에 맞는 제품을 비교하고 선택할 때 참고할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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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조정이 먼저, 소환 불가능 등은 예외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조정을 먼저 거쳐요. 조정 없이 소송을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할 수 있지만, 소환이 불가능하거나 조정 성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돼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해요.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다만 공시송달 없이는 부부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조정에 회부해도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돼요.

왜 조정을 먼저 거치나요?

재판상 이혼에서는 소송에 앞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요.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아 곧바로 소송을 생각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요.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소송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이 곧바로 소송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어요.

즉, 조정 신청을 빠뜨린 경우에도 조정 절차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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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조정전치가 원칙이지만, 자료에 나온 예외는 두 가지예요.

첫째,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예요.

둘째, 이혼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때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돼요.

따라서 단순히 배우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외의 기준은 소환 가능 여부와 조정 성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예요. 실제 사건에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해요.

조정이 진행된 뒤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처음부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서로 달라요.

전자는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등 절차가 끝난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이에요.

후자는 위 두 예외에 해당해 조정 없이 소송절차가 시작되는 경우예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혼 합의가 안 되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원칙적으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해요. 조정신청 없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곧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경우에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되나요?

공시송달 없이는 부부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에 회부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이 두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돼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