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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라이트의 법인 설립과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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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행위자·피해자, 법률 용어는 무엇을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위자와 피해자를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해요.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말은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용어마다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성폭력’은 행위의 범위를 나타내고, 나머지 두 말은 법이 정한 사람의 기준을 설명해요.

하나는 행위를, 나머지 둘은 그 행위와 관련해 법이 정의한 사람을 가리켜요.

용어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점

‘성폭력’의 법률상 정의는 일상에서 쓰는 말의 느낌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이 법은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참조해 범위를 정하므로, 제2조의 문구를 읽을 때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와 행위라는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해요.

행위자와 피해자도 구별 기준이 달라요.

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기준으로 정의돼요.

따라서 세 단어를 사건에 적용해 개별 죄의 성립이나 사람의 법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돼요.

제2조의 용어 정의와 구체적인 사건 판단은 같은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사람을 뜻하나요?

아니에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사람에 관한 정의는 두 갈래예요.

해당 죄를 범했는지가 행위자의 기준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피해자의 기준이에요.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사람을 뜻하나요?

피해자라는 법률 용어에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가 기준으로 제시돼요.

이는 제2조의 정의이며, 그 문구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적 판단까지 대신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