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처분 항고와 재정신청,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를까
불기소 처분의 항고는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신청 자격과 법정 사유를 따져야 하며, 경찰 불송치 결정의 이의신청과는 구별돼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고발인은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재정신청은 항고와 달리 정해진 자격과 사유가 있어야 관할 고등법원에 할 수 있어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와 별개의 절차예요.
통지된 결정부터 구분해요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이 불기소 처분이에요.
검사는 그 결과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하고, 이들이 요청하면 처분 이유도 서면으로 설명해야 해요.
불복을 검토한다면 우선 통지서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관한 것인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해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는 처분서를 통지받은 날이 기산점이에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날부터 30일 안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어요.
따라서 통지일과 항고 대상 처분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재정신청은 항고와 같은 단계가 아니에요
재정신청은 모든 고소인·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자마자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에요.
원문은 고소인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 고발인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신청 사유로는 항고 기각, 항고 후 재수사에도 다시 불기소된 경우, 항고 신청 뒤 3개월 동안 처분이 없는 경우 등이 제시돼요. 공소시효가 끝나기 30일 전까지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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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항고는 불기소 통지 뒤 30일의 기한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재정신청은 신청 가능한 사람인지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펴야 해요. 항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신청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불송치 이의신청과 혼동하지 않아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대상부터 달라요.
고소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요.
따라서 통지서에 적힌 결정 주체와 결정의 종류를 먼저 보고, 불송치인지 불기소인지에 맞는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불기소 처분을 통지받으면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항고 기각 등 원문에 제시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해요.
경찰 불송치 결정에도 항고를 하나요?
원문이 설명하는 절차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에요.
고소인·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돼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와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