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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은 언제 법원이 정하고,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구속·미성년 등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경제적 사유 등으로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내고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봐요.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반드시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피고인이 사유를 들어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로 나뉘어요.

구속, 미성년,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직접 선정해야 해요.

반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 선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접 선정해야 하는 경우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사형 또는 무기 등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해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경우도 자료가 든 대상에 포함돼요.

이 경우는 경제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이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와 구별돼요.

따라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의무적 선정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료는 법원이 직접 선정해야 하는 상황을 따로 열거하고, 경제적 사유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의 청구 절차도 별도로 설명해요.

피고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사유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해당 사유를 설명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신청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본인이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한 셈이에요.

자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사유별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는 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특정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인해 법원에 문의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살펴보는 게 적절해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와 별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재판절차의 변호를 신청하는 길도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가 제시한 신청 대상에는 월평균 수입이 260만 원 이하인 사람, 국가유공자, 생활보장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 등이 포함돼요.

신청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자료는 형사사건의 변호에 들어가는 비용 전액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부담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이 안내만으로 현재의 세부 심사 기준이나 신청 결과까지 확정할 수는 없어요.

신청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대상 해당 여부와 준비 자료를 공단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가령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고 사건도 자료에 열거된 의무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제적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법원이 자동으로 선정해야 하는 경우라고 보기보다,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를 준비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공단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법원이 자동으로 선정하나요?

자료는 자동 선정이 아니라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로 설명해요. 경제적 사유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과 국선변호인 청구는 같은 절차인가요?

자료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는 절차와 공단에 재판 변호를 신청하는 절차를 각각 안내해요. 대상과 신청 기관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경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신청 전 확인할 점

법원의 의무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사유와 자료를 갖춰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하면 절차를 살피기 쉬워요. 공단 신청을 고려한다면 자료에 제시된 대상과 소명자료 제출 안내를 함께 확인해요.

참고 자료